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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꼼꼼히 준비해 봅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한도 확대
먼저,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것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 청약금의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공제 범위가 24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지급 인정 상한선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월세 세액 공제도 증가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자는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이 아닌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한도는 이전에 750만 원이었으나, 1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3) 아동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올해에는 저출산 및 청년층과 관련되어 변경된 많은 세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15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두 자녀의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자녀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연간 35만 원으로 추가 공제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4) 기여 세액 공제의 일시적 확대
기부 세액 공제도 2025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대규모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에는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5) 기타 변경 사항
의료비 세액 공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 1인당 200만 원 출산세액공제: [이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변경] 소득 기준 폐지
-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전액 공제
-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인상
2024년은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며 2024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 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야무지게 잘 챙겨서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